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청기간이 짧으므로 대상자 확인 후 바로 신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번 근로 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으로, 정기신청과 다릅니다.
정기 지급 기한이 늦어 발생하는 시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2025년 하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1.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놓쳤다면 정기신청(5월)에 가능)
2. 2025년 상반기분 신청자는 산정액-상반기분 기지급액 금액으로 정산
3. 근로소득자만 해당,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 =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 때 신청
4. 소득 요건,재산 요건 확인 필수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신청 기한
3월1일 ~ 3월 16일
신청 자격 확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조건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1) 모두가 2024.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2)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 부양자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0조의4①
2) 재산합계액 1억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 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았다면)
- ARS전화(이미지 참고)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등 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 PC)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혹은 세무서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 대상
지급 절차
- 반기별 환급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 되어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처리됩니다
본인이 신청시 작성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광고 없음)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가장 간단한게 홈택스와 ARS 신청입니다.
중요한점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엔 대리 신청 혹은 미지급액이 있다거나, 장려금 조회를 해보라는 유도를 하는 피싱 문자가 많으니
꼭 인증된곳에서 오는 문자인지 확인 후 접속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일시 홈택스와 공식 ARS 번호, 대면으로만 접수합니다.
어려운 과정이 없으므로 대리할곳을 찾아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해 소득이 적거나 퇴사, 중도 입사하며 한 해의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에게 '장려'하고자 하는 지원금이
모두 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도 해당자일까? 홈택스에서 꼭 조회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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